선박 이용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허인배 | 2005.09.08 08:11:35 댓글: 0 조회: 1784 추천: 62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39
법무부는 9. 26부터 카페리 선박을 이용해 입국하는 중국인 중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입국해 법 위반사실이 없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들에 대해 차기 입국 시부터 월 4회 범위 내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 이번 조치는 6개월간 인천, 평택, 군산항의 한·중 노선에서 시범 운영한 후 불법체류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 대상이 되는 중국인들은 출국 직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복수 무사증 입국 대상자’임을 여권에 확인받고 출국하면 다음 입국 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주로 선박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출입하던 중국 연안지역 무역상 등이 매회 입국시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또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 평택, 군산지역의 한·중 인적 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물론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무비자 입국 허용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선박을 이용해 입국한 사실이 있을 것
   ○ 선박 출항지가 속한 省에 주소를 두고 6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것
   ○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 등 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제출서류
   ○ 신청서 (소정 서식)
   ○ 여권 및 거민신분증 (호구부 원본 포함)
   ○ 승선 사실 확인서 (선사 발행) 및 승선권
   ○ 재직증명서 (단, 최근 1년 이내 4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수수료 : 없음
□ 관련 통계
   ○ 2004년 인천, 평택, 군산항 총 중국인 입국자 수 :57,247명
      - 인천항 : 52,854명  평택항 : 4,255명  군산항 : 1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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