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1∼2005.08.31 자진 귀국 동포에 대한 사증 신청 안내

허인배 | 2005.09.04 02:07:52 댓글: 0 조회: 1591 추천: 76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57
1. 우리 정부는 "동포 자진 귀국 프로그램"에 따라 05.03.21∼08.31 기간 중 자진 귀국한 동포에 대해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 기간 중 자진 귀국한 동포들은 소지한 <<출국 확인서>>에 명시된 신청기간내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당관으로 사증을 신청할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내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의 지정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증 발급후 한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 필요)

※단 , <<자진 출국자 구직자 명부 등록 추천서>> 소지자 제외, 상기 소지자는 별도로 공고 예정임

-아 래-

가. 여권
나. 사증 발급 신청서 2부 (2寸 칼라 사진 부착)
다. 출국확인서 원본
라. 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마. 잠주증 (호구지가 주중국한국대사관 관할지가 아니나 북경등 주중국한국대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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