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3-46호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허인배 | 2003.09.24 15:18:37 댓글: 0 조회: 1688 추천: 63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48
법무부공고제2003-46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외국국적동포 정의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 월23일
법 무 부 장 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소정의 외국국적동포를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라는 해외이주시점에 따라 차별한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2001년11월29일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에 따른 구분을 폐지
  나.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0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국제법무과장, 전화 503-9505, FAX 503-04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IP: ♡.99.♡.10
1,595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416
허인배
2004-08-03
1017
허인배
2004-08-03
921
허인배
2004-08-03
1000
허인배
2004-08-03
1003
허인배
2004-08-03
1052
허인배
2004-07-20
1019
허인배
2004-07-06
1613
허인배
2004-03-26
2489
허인배
2004-03-26
1355
허인배
2004-03-26
2824
허인배
2004-03-25
1519
허인배
2003-12-02
1804
허인배
2003-12-02
1397
허인배
2003-11-21
1599
허인배
2003-11-21
1520
허인배
2003-11-02
1858
허인배
2003-10-08
1420
허인배
2003-10-08
1751
허인배
2003-10-08
1574
허인배
2003-10-08
1332
허인배
2003-10-08
1497
허인배
2003-10-08
1389
허인배
2003-10-08
2513
허인배
2003-09-24
1600
허인배
2003-09-24
1671
허인배
2003-09-24
1509
허인배
2003-09-24
1688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