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3-47호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허인배 | 2003.09.24 15:20:20 댓글: 0 조회: 1509 추천: 76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49
법무부공고제2003-47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외국국적동포의 정의와 입증방법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 월23일
법 무 부 장 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소정의 외국국적동포를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라는 해외이주시점에 따라 차별한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2001년11월29일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구분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를 개정,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구분을 폐지함에 따라 동 조항에 의거하여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의 및 입증방법을 규정한 동법시행규칙 제2조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0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국제법무과장, 전화 503-9505, FAX 503-04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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