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3-48호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허인배 | 2003.09.24 15:21:32 댓글: 0 조회: 1671 추천: 66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50
법무부공고제2003-48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28의2.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 월23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재외동포체류자격(F-4)’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하여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에 종사할 수 없는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28의2. 재외동포체류자격(F-4) 항목에 단순노무행위 등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신청요건에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을 부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0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국제법무과장, 전화 503-9505, FAX 503-04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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