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130호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허인배 | 2003.11.21 14:23:46 댓글: 0 조회: 1600 추천: 85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55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재외동포(F-4)자격 해당자의 활동범위에 명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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