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lue>제2003-36호 :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절차 등에 관한 공고</font>

허인배 | 2003.08.20 23:29:56 댓글: 0 조회: 2133 추천: 58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61
공고 제2003 - 36호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절차 등에 관한 공고

법무부와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 2조에의거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자 -

2003,03.31일 기준 국내 총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 중 신청일 당시 다음 업종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

& 국내 총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 등록신청 대상자이고, 3년
이상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신청 대상자임

& 신청대상 제외자 : 2003.03.31 현재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자, 2003.03.31이후 불법체류된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소지자, 기타 국내법 위반자등

                                                           - 대상 업종 -

1.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외국국적동포만가능)
3.서비스분야 6개업종(외국국적동포만가능)
   - 음식점업(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 사업지원서비스업(건출물일반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4.연근해어업(10톤이상 25통미만 어선의 대형기선저인망등 연근해어업)
5.농축산업(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시설작물재배업체, 축산업체)
- 현재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에서 취업중인 불법체류자는 직접 해당업종에 취업을 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당업종에 취업이 곤란하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알선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

- 신청 대상자는 우선, 근무처 소재지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취업확인서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 자격 변경 또는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
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 기간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노동부 신청시
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기간 : 2003.09.01 - 2003.10.31(공휴일제외)
신청자 : 외국인 본인
제출서류 :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고용확인신고서(고용주발급), 사업자등록증(가사 사용인은 주민등
               록등본, 건설업은 걸설업등록증과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 및 업종 확인이 가능
              한 영업신고나 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민증, 호구
             부등), 서약서, 사진1매(천영색 반명함판)
신청결과 : 취업확인서 발급(신청후 3일 이내)
% 복수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허용업종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예: 매출액 증명서, 상시근로자수 입증서류 등)

2.법무부 신청시
장소 : 근무처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
기간 : 92003.09.01 - 2003.11.15(굥휴일 제외)
신청자 :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주
제출서류 :
1) 체류기간 3년 미만자 :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발급)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신청서(수수료 6만원 정부수입인지)
2)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 :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
                                               (노동부발급),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 사증발급 인증서를 받은 자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은 8월 26일 부터 신청 접수 장소에 비치되며 법무부(http://moj.go.kr)나 노동부(http://molab.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11월부터는 오후 5시까지만),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휴일 제외)가지입니다. 2004.03.31일까지 출국유예를 받고 체류중인 외국인도 위 기간내에서 신청하여
야 하며 기존 출국유예기간은 종료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 하여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외국
인 근로자나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며, 특히 해당 외국인은 의법조치후 강제
퇴거됩니다.

                                                      - 체류허기 기간 -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는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외국인고용법 공포일로부터
최장 2년간 취업을 허용(체류기간 일시 만료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입국일자에 따라 최초 체류
허가 기간을 달리 부여합니다.)
사증발급인증서를 받은 자는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자여기간까지 취업(출국 후 재입국시까지의
기간은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진 출국기간의 설정 -

기간 : 2003.09.01 - 2003.11.15 (2개월 15일)
위 기간내에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처분이 면제되며,
향후 고용허가제 등에 의한 국내 취업시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위 기간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 합동 단속시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됩니다.

                                                               - 기 타 -

위 신청 기간 경과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입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청대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노동부 : 외국인 고용대책단(02-2110-7081~1), 고용안정센터(1588-1919)
            외국인근로자 Call-Center(02-872-9797)
법무부 : 체류심사과(02-2110-3454~5)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2003.8.18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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