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4-11호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허인배 | 2004.03.25 15:02:00 댓글: 0 조회: 1520 추천: 55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64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에서 제외되는 일부 내항 여객선 또는 화물선에서도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양(兩) 제도의 병행 실시에 따른 제도적 혼란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투자외국인의 체류편의 증진을 위하여 미화 50만불 이상의 고액투자자는 방문동거(F-1) 자격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규정 및 현행의 산업연수제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부 내항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류자격‘내항선원(E-10)’을 신설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분류함.

  나. 종전까지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취업관리제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로서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절차에 따라 취업을 허가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 취업관리제를 포섭하면서 그 취업활동허가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한‘체류자격변경허가’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근무할 경우, 처우의 형평성 및 관리상의 혼란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사 1제도 도입 원칙이 유지되도록 규정을 정비함.

  라. 현행은 외국인력정책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제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제의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심의기구를 각각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고용허가제의 심의기구로 통합·단일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용허가제의 실무협의회를 노동부에 두는 것과 같이 산업연수제의 세부 운영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는 법무부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마. 종전까지는 1년간 산업연수를 마친 자로서 자격검정등의 과정을 거친 자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인정하는 연수취업(E-8)의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였으나, 별도의 자격검정 등의 절차없이 취업활동이 인정되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수취업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 제도를 폐지함.

  바. 미화 50만불이상의 고액투자자의 체류편의 증진을 위하여 영어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을 가사보조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사보조인에게는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을 부여함.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신설되는 내항선원 (E-10)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 촉진 등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내항선원(E-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하고, 그 발급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나. 현행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신청을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만 인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출국 등의 사유로 위임이 불가능 한 경우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족 등에게 증명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자치부의‘전자적 민원처리의 촉진을 위한 법령 일괄정비지침’에 따라 출입국관리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재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첨부서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

  라.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사증발급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투자외국인의 체류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출입국기획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1가,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433, 팩스 02-503-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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