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12.2 법무부령 제00542호]

허인배 | 2004.03.26 12:07:52 댓글: 0 조회: 1356 추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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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12.2 법무부령 제00542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12.2 법무부령 제0054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3.12.2>

제3조 (국내거소신고의 서식)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국내거소신고원부 등의 관리)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자별로 국내거소신고자기록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원부와 각종허가 또는 통고처분 관련서류 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국내거소신고원부의 서식)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국내거소 이전신고)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국내거소신고대장)  ①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①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국내거소신고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그 밖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2.6.4]

제10조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국내거소신고대장의 국내거소신고증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증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수수료)  ①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거소신고증발급 및 재발급 1만원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1통당) 1천원
  ②수수료는 해당수수료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①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490호,1999.12.2>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02.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거소신고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변경·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제542호,2003.12.2>
이 규칙은 2003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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