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허인배 | 2004.03.26 12:09:44 댓글: 1 조회: 2490 추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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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외국민의 정의)  ①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1.20>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제4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사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출입국관리국장과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노동부·경찰청·중소기업청 및 국가정보원의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국내거소의 정의)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7조 (국내거소 신고)  ①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사항)  ①재외국민이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고인의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영주권번호 및 그 취득일자
  4. 국내거소
  5. 본적지 또는 최종 주민등록지
  6. 직업 및 가족사항
  7. 병역관계
  8.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외국국적동포가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2. 국적 및 그 취득일자
  3.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 (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1.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호적등본
  3. 사진(반명함판) 2장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권 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 사본
  2. 사진(반명함판) 2장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제10조 (국내거소신고원부의 작성 및 관리)  ①재외동포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를 개인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2. 국내거소 이전사항
  3. 국내거소신고증 기재변경사항
  4.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사항
  5.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항
  6.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타 법률위반사항

제11조 (국내거소이전신고)  ①거소를 이전한 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에 이전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지체없이 전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받은 전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원부를 송부하여야 하며 신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대장에,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1.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때
  2.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명·생년월일·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1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국내거소신고증을 관련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①법 제8조에서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3.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4.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
  5.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6.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②재외동포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동거자·호주·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진단서 기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출국시 출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국항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내거소신고원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주민등록등과의 관계)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체류기간연장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연장허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부동산 취득·보유)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6602호,1999.11.27>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9호,2003.11.20>
이 영은 2003월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P: ♡.243.♡.112
김성일 (♡.49.♡.77) - 2004/05/02 14:32:36

전 한국에온지2년된 인천모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임니다..외국인등록증은 갔구이&#52012;..근데 집에갔다올수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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