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5일 법무부 담화문 전문

허인배 | 2004.07.20 16:54:42 댓글: 0 조회: 1020 추천: 50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75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1990년대 이후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난해에는 3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및 자진출국기간 부여”라는 특단의 조치 시행과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새로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시 감소했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함에 따라 8월17일 시행예정인 외국인고용허가제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커다란 사회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건설현장을 포함하여 각 산업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의 침해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곧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한감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불법체류외국인의 증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준법의식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더 이상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이 관망되고 용인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외국인 체류 및 고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다스려 나아갈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이를 알선하는 중개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회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여러분
  지금이라도 즉시 자진 출국한다면 범칙금 등 형사적 제재가 면제되고 일정기간 후에는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불법체류로 단속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입국이 장기간 금지되는 한편,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도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출국조치와 함께 그들의 출국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력 수급계획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이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외국인력제도의 운용과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15일
                         법무부 장관 강 금실
                         노동부 장관 김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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