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이런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귀24TM | 2022.08.18 19:38:17 댓글: 1 조회: 1037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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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아버지의 외도로 다른 여자와 한국으로 가서 생활하는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의 실종신골로 법원에서 기소이혼을 신청하고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연락 두절상태일때 어머니는 한국에서 귀국 한 상태였고 아버지가 연락이 있게 되자 어머니가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신은 여태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2. 우리 가족은 연길 호구이지만 도문에 있는 농촌에 집을 사고 호구는 옮기지 못하고 집조와 토지사용증에만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 이혼전 아버지 명의의 집조1개, 토지사용증 1개, 어머니 명의로 된 집조 1개, 토지사용증 하나, 이렇게 각각의 명의로 하나의 집조와 토지사용증이 있었습니다.
4. 2019년 어머니(한국에 계셨고) 아버지(중국에 계셨고)는 전화통화로 <집조에는 한사람의 이름만 적혀있으니까 당신명의의 집은 당신 맘대로 팔든 말든 하고 내 명의로 된 내 집은 내맘대로 팔겠소> 이렇게 구두계약으로만 서로 합의를 보고 아무 공증이나 이런거 없이 아들인 제가 증인만 될 뿐 다른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5. 구두계약으로 합의를 하고 아버지는 자신 명의의 그 집과 토지를 이미 팔고 명의를 바꾼뒤 그 돈으로 바람난 그사람과 재가를 들고 잠적을 했습니다. (재가를 든 그 사람과 어떻게 연락이 되어 전화통화를 해봤지만 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6. 현재 어머니가 한국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자신의 명의로 된 그 집과 토지를 팔아 병원비를 대려고 저한테 房产授权委托书를 공증받고 보내왔습니다. 그 집을 단 얼마에라도 팔아라고 말입니다. (지역개발 시세로 환산시 집과 토지의 가치는 15만 좌우지만 현재 반도 않되는 헐값에 넘기려고 구매자도 다 찾은 상태입니다. )
7. 정부에 가서 집과 토지의 명의를 바꿀려고 하니 이혼전 재산이라 아버지가 이 재산을 판매하는것에 대한 동의하는 공증서 혹은 위탁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두계약은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승인할수가 없고 증인인 내가 증명을 해도 않된다고 합니다. 이혼판결서에도 재산을 나누었다는것이 증명이 없고 재산을 나누지도 않았고 구두계약으로만 나눈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아버지의 공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의 집과 토지를 팔고 잠적을 하고 이제는 5년동안 저희와 소식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8. 각종방법으로 수소문 끝에 아버지의 연락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3일동안 거의 200통의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는 통하지만... 받지를 않습니다. 아예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전원을 꺼버립니다. 문자도 수십통 넣었습니다. 회답이 없습니다.
9. 알고보니 2019년 아버지 소유의 그 집과 토지를 판매하고 호구를 아들인 저와도 상의없이 저희 가족이 같이 있는 호구에서 빠져 나갔더라구요. 한마디로 호주가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10. 도문시 정부에서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집과 토지는 촌마을 소유의 宅基地였고 어머니의 집과 토지는 国有土地라서 아버지의 명의의 집과 토지는 어머니 동의가 없이 한마을 사람한테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머니 집과 토지는 国有土地라서 꼭 아버지의 재산포기공증서 혹은 위탁공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어야 공증을 하든 위탁을 받던 그럴거 아닌가요?
11. 한가지 더 심각한 경우라면 소송을 해서 재산을 나누면 되지 않냐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머니의 현재 남아있는 이 집과 토지가 혼내재산이라 반반씩 나누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있던 집을 팔고 모두 혼자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의 집과 땅의 절반을 또 탐할까 걱정입니다. (그럴 분 입니다.)
12.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전화도 않받고 연락이 아예 않된다면 실종신고를 하면 된다고도 하더라구요. 근데 실종신고 해서 아버지를 찾게 된다고 해도 결과를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또 자신의 재산 절반을 아버지한테 주어야 되는 꼴이 됩니다.
13. 이미 어머니가 싫어져서 외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어머니를 내쫓듯 외도가출을 하게 된 아버지는 자신에게 또 재산이 나올수 있는 그런게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다 뺏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혼이유: 아버지의 외도

붇고자 하는 질문: 어떻게 해야만 어머니가 손해없이 아버지한테 또 당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쪽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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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45.♡.56
12111211 (♡.36.♡.159) - 2022/09/10 21:52:21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대처하는게 제일 효과적이고 보장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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