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밤

이혼후

눈부신해님 | 2022.08.16 10:14:03 댓글: 23 조회: 8360 추천: 3
분류연애·혼인 https://life.moyiza.kr/family/4393088
협의서에 서로 싸인하고 이혼도장을 맞은지 1년이 넘었는데
전남편과의 시비가 끊기질 않네요
공동명의로 된 집한채가 이혼할시점에는 100만넘어가는 시가였는데
올해 집값이 폭락하면서 80만으로 부동산에 올려놓아도 집보는 사람 없어요
며칠전 78만원으로 흥정하는 매주가 나타나니
전남편은 돈이 급하니 78만이라도 팔려는 주장으로 적극 부동산에 밀어부쳐요
근데 집가격이 폭락하니 이혼협의서대로 집행안하겠다고 나눕기 시작해요
협의서에는 집가격과 상관없이 女方이 60만 분할되는거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집가격의 60%가 女方 소득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현재시가로 6:4 비례로 나누자는거죠
이렇게 생떼부려야 자기가 12만원정도 더 나누게 되니까.
서로 각자 애한명씩 부양하면서 십만 땜에 협의서대로 집행안한다고 고집하는 전남편이 너무 한심하죠.
자기 주장대로 따르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나올거라 협박문자 날리며 난리부려요

친구도 참 안됐죠.
이혼후에 전남편이 애도 안보여줘서 친구마음 많이 아프게 해요.
이혼협의서 재산분할편 내용/
男女双方共同房产一套,房产登记在女方名下。双方依据市场价值估价人民币100万元,经协商该房产在离婚后由双方共同协商出售,自本协议生效后一年内完成出售,期间任何一方不得隐瞒,舞弊或故意操纵该房产的出售价格和制造麻烦影响该房产的出售,不得对房产进行私自抵押贷款。如果该房产未能在一年内出售,该房产的使用权和出售权交由男方全权负责,鉴于该房产在女方名下,女方应积极配合该房产的出售手续,不得以任何不合理由而不配合房产出售手续办理。出售该房产的所得金额,一次性分割给女方60万元人民币(包含因房产出售造成女方公司扣除的服务费),出售该房产扣除以上女方所得60万元人民币,所有剩余所得归男方所有。如果该房产出售所得金额大于100万元人民币,超出100万元人民币的所有所得,由男女双方平均分配。
추천 (3) 선물 (0명)
IP: ♡.197.♡.67
해무리 (♡.245.♡.155) - 2022/08/16 13:19:29

집값이 내려갔으면 같이 융통성이 있게 배려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헤여져도 각자 애 한명 있으면 남도 아니고 애 아빠이면...

눈부신해님 (♡.197.♡.67) - 2022/08/16 13:35:33

집은 女方 직장에서 받은 人才房입니다
이혼할시 전남편이 집을 나누자고 억지부려 女方양보해줘서 60만 받기로 한겁니다 .

스노우캔들 (♡.154.♡.86) - 2022/08/16 14:46:29

본문에서 협의서에 사인하고 도장날인한지 1년이 넘었다고 하였고, 재산분할 내용에 "집을 1년내에 매각하지 못할 경우, 그 집의 사용권과 매각권은 남자측이 전권을 행사한다..."라고 나와있고, 매각금액에서 60만을 여자측에 일시불로 분할한다는 조건은 협의이혼 당시 그 지역 부동산 시가금액 100만을 전제로 한것 같아요. 지금은 1년이 넘은 시점이고, 시가금액 100만일때 60만을 여자측에 주기로 합의했기에, 지금 시가금액 78만에 6:4 비례를 적용하자는 남자측 주장이 협의서 내용에 위배하지 않은것으로 볼수도 있겠네요. 협의서 작성시 60만 뒤에 최종시가금액과 상관없는 금액이라고 명시했으면 좋았을텐데...60만은 어떻게 책정된건지 궁금합니다.

눈부신해님 (♡.197.♡.67) - 2022/08/16 15:15:07

《出售该房产的所得金额,一次性分割给女方60万元人民币》 협의서 본의는 이 뜻이 였어요.
현재 1년이 넘은 시점이니 행사권이 남자측으로 넘어가니 여자측에 불리한거죠
집은 人才房이라 여자측에서 직장과 12년 계약이 있고 계약만기전에 사직하면 위약금이 있어요 .
남자측이 하도 공동재산이라고 고집해서 이혼시 분할하기로 했던거에요

일초한방울 (♡.104.♡.42) - 2022/08/16 15:50:03

애둘은 엄마랑 살기고 햇다고 전편에 쓴거 같은데 ㅜ 십여만 더 줘버리고 깨끗하게 이 남자랑 인연을 끊는게 상책인거 같애요!어차피 이 남자는 잘댈 일이 없을테니!

눈부신해님 (♡.197.♡.67) - 2022/08/16 16:01:41

남자측이 아들 부양권을 가지고 애엄마가 애를 못만나게 해요 .
남자측은 이혼해서 바로 여자 만나 새 생활하고 있고 그 여자분이 애한테 빨래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킨다고 애한테서 전화왔대요 ,애는 엄마랑 생활하고싶은데 아빠가 막아서니 가만가만 전화 온대요

일초한방울 (♡.104.♡.42) - 2022/08/16 16:21:54

헐 진짜 이런일이 잇을수도 잇네요 ㅜ 돈 십여만 더 주고 아들 데려오면 안되나요?

스노우캔들 (♡.154.♡.86) - 2022/08/16 16:37:58

지금 상황이 여자측에 많이 불리하네요. 님이 이전에 올린 내용도 다시 읽어밨는데, 남자쪽에서 이혼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한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측 직장에서 분양한 집을 공동재산으로 분할받은것도 그렇고...지금이라도 친구분이 이혼전문법조인을 찾아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hyun0606 (♡.44.♡.145) - 2022/08/17 02:31:39

자식빌미로 돈뜯으려는 놈 진짜 욕도 아깝네요

애들이 상처받을게 뻔한데 장본인인 엄마마음은 찢어지겠네요ㅠ

일단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고
어떻게든 애둘은 데려와서 엄마가 키웠음 좋겠어요

눈부신해님 (♡.74.♡.18) - 2022/08/17 20:19:02

사무소에 문의하니 협의서대로래요
여자측은 전남편한테 질리고 지쳤대요

똥낀도넛츠 (♡.5.♡.13) - 2022/08/17 07:21:43

계약서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한마디만 더 붙여서 강조했어도 괸찮을텐데요

눈부신해님 (♡.74.♡.18) - 2022/08/17 20:23:45

협의서대로 수행안하면 여자측은 피곤하게 되죠
애이름으로 적금해놓자고 건의해도 No

overseas (♡.162.♡.122) - 2022/08/17 10:36:46

집을딱 100만에판다는 보장은 언제어디서든 없져 첨부터 계약서를 잘못썻어요 누구탓못해요 그리그 남자도 애한명키우구잇으니 그냥 애한테 준다구 생각하시구 좋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는게 좋은거같아요

눈부신해님 (♡.74.♡.18) - 2022/08/17 20:25:04

아마 최종은 여자측에서 물러서겠죠
이미 지쳐있으니

he5100695 (♡.171.♡.56) - 2022/08/17 20:42:13

잘보고갑니다

shanghaimom (♡.224.♡.166) - 2022/08/20 17:19:39

전남편이랑 다툼도 필요없고..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신청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이혼한지 일년이 지났으므로 집소유권은 당근 남자가 되겠고.. 부동산매매여부는 여자측에서 관할권리도 없고 단지 60만 받고 부동산등기 명의만 바꿔주시면 되죠... 지금에 와서 4:6이라 하는것은 남자쪽에서 손해안보겠다는건데 여자가 무슨 인정사정 다 봐주고 애땜에 그런 생각 필요없다고 봐요... 이 남자는 너무 내정합니다... 이미 떠나버린 남으로 생각하고 있구... 어떻하면 더 뜯어내서 내 잘 살아볼까...

눈부신해님 (♡.104.♡.240) - 2022/09/13 16:55:27

남편이 변호사한테 문의해서 자기한테 유리한쪽으로 작성했어요 . 전자파일엔 일차적으로 60만 이라고 적어놓고 최종프린트한 협으서보니 일차적이란단어 삭제했어요 민정국에서 쌍방이 싸인할때 와이프가 재확인을 안했어요.뒤에서 조작을 했을거라 생각못한거죠 .

moyola112 (♡.220.♡.3) - 2022/08/30 16:19:08

애매한게 집값이 올라가도 60만만 여자측에서 받아야 하나요?

눈부신해님 (♡.104.♡.240) - 2022/09/13 16:20:10

100만넘는부분은 쌍방이 절반씩 나눈다고 협의서에 있어요

자상 (♡.44.♡.5) - 2022/09/05 23:45:27

정답 알려드릴게요ᆢ 정답은? 남편이 가진 애한테 돈 좀 더 준다고 넓게 생각하시면 됩니다ㆍ 그래봤자 나중에라도 혹시 볼수있는 남편이 가진 당신의 새끼한테 투자한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ㆍ돈에만 미치지 말구요ㆍ헤여져도 남편은 남이 되겠지만 당신 새끼는 영원한 당신이 낳은 당신 새끼입니다ㆍ요즘 여자들 돈에 쌍불켜구 돈에 더 미치고 무섭다니까ᆢ

자상 (♡.44.♡.5) - 2022/09/05 23:59:09

당신은 기부 라는게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요ㆍ혹시 뭔말인지 이미 알고 있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돈 밖에 모르는 한치의 모정 도 없는 미친 독종이네요ㆍ

비타민28 (♡.201.♡.94) - 2022/09/08 08:55:32

남편요구대로 해준다..단 조건은 애를 데려온다....저도 애가 둘이지만 내새끼가 계모손에서 눈치밥 먹는다구 생각하면 피눈물이 날거 같네요...

눈부신해님 (♡.104.♡.240) - 2022/09/13 16:34:31

애 부양권을 내주면 얼마좋겠어요 . 그러면 부양비도 필요없다고 잘 키울거에요 .

21,232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크래브
2017-10-31
3
17553
a은뷰뷰t
2023-01-05
1
2812
아거스
2022-12-30
5
3280
maybe777
2022-12-23
0
1314
haonan52
2022-09-14
0
4937
마음의변화
2022-09-01
0
3055
망고망고푸딩
2022-08-19
0
3631
눈부신해님
2022-08-16
3
8360
연이84
2022-07-11
3
3356
뉘썬2뉘썬2
2022-07-11
0
4502
핑크뮬리
2022-06-29
0
2482
황혼의꿈
2022-06-26
0
4241
김택312
2022-06-02
2
2649
심천멋쟁이
2022-05-30
0
3670
체리공주
2022-05-18
2
2765
압둘살람모하메드
2022-05-16
0
1905
감사마음
2022-05-13
0
4042
luzaiman
2022-05-12
0
1536
현재2020
2022-05-11
0
2694
뉘썬2뉘썬2
2022-05-04
0
4031
뉘썬2뉘썬2
2022-05-03
0
2245
김택312
2022-04-30
0
3737
압둘살람모하메드
2022-04-27
0
1785
럭키와써니럭키와써니
2022-04-24
0
1733
압둘살람모하메드
2022-04-02
1
2224
뉘썬2뉘썬2
2022-03-16
5
6894
뉘썬2뉘썬2
2022-03-14
2
2647
핑크뮬리
2022-03-11
0
1603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