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배기 한국분은 중국의 친인척을 사증으로만 되고요 중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국적을 취득한분들은 초청만 가능해요. 단 부모와 친자식만 사증이 가능해요.
이슬이님 답변좀부탁합니다 원래한국분이 초청을하려고하는데요(제 5촌삼촌이에요( 저는 1983년생이에요 한국에서 사증을 받을수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