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사증 신청관련 안내 (심양영사관 공지사항 8.24 발표) 0

다잘될꺼야 | 2007.08.31 10:14:23 답변: 0 조회: 2521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660
○ 최근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자의 초청으로 친척방문(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 친척방문사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친척관계 입증서류 입니다. 초청자와 피초청자 간의 친척관계를 입증하는 양국의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서류(한국의 호적등본 및 중국의 호구부나 공안파출소 발행 호적증명 등-중국의 공증처 발행 친속관계공증서는 공적서류가 아님)로 친척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진 등으로 간접 입증 시 에는 과거 및 최근의 전 가족사진이나 결혼 및 회갑사진 등으로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얼굴을 분명하게 식별 할 수 있는 사진으로 친척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칼라복사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진에 촬영시기 가족관계 등을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만일 합성사진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사증발급 불허는 물론, 추후 초청자 및 피초청자 모두 상당기간 초청 및 사증신청이 제한되며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친척가계도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신분증 (한국 주민등록증, 중국거민신분증) 칼라복사본을 가계도와 같은 형태로 배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07.09.03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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