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로동법에 관하여.. 0

쑤기 | 2007.12.12 16:22:34 답변: 2 조회: 2698
지역中国 上海市 嘉定区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848
요즘 울 회사내에 2008년1월1일 부터 실행한다는 새로동법에 대해 많은 내용이 떠도는데요.
1월부터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그에따라 경제보상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정황하에서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을 부탁합니다.
인터넷에서 나름 찾아보았는데요 이해력이 차해 그렇는지 어떤 내용은 잘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IP: ♡.129.♡.155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zyq001 (♡.69.♡.178) - 2007/12/12 17:28:39

제가 오늘 (12/12) 모이자콤에 자료실에 기타자료실에 한글,중문으로 등록을 해놓았으니
검토해 보시소.도움이 될거우

의견 쓰기
베텔기우스 (♡.118.♡.127) - 2007/12/12 17:32:19

사실은 인터넷들어가서 보셔두 충분이 이해는 될겁니다!

의견 쓰기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3
씨앗을뿌려
08/05/10
7
연분홍
08/05/09
5
고양이사랑
08/05/08
3
요시키
08/05/08
7
고구려420
08/05/08
2
허니
08/05/08
2
ya
08/05/07
1
부귀민들레
08/05/07
6
shishang
08/05/07
2
허니
08/05/06
1
하나된
08/05/05
1
어설픈터남
08/05/03
4
나리1004
08/05/02
2
어디든간다
08/04/29
2
겨울랑
08/04/29
7
ENOE
08/04/28
4
털홍기
08/04/25
5
Jonathan
08/04/22
2
pgy2008
08/04/21
2
원조투덜이
08/04/21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