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한국 있은지 4년이 다되가거든요~~이제 2달만 있으면 만 4년입니다~~현재는불법채류중이구요~~근데 지금 나도는 말로는 3년 이상 된 사람은 9월달에 자신신고해서 중국 들어가면 몇달뒤에 새로 나올수 있다는 말인데요~~정확한지 모르겠네요~~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정확한 답안 주세요~~ㄳㄳ
설명하겠습니다. 2003. 8. 1.에 외국인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2년 한도로 합법적인
취업을 허가하기로 하였고 3년 내지 4년차인 사람에 대하여는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서 1년 후에 재입국을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4년이 넘은 사람에 대하여는 자진출국할 경우에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한 제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법률의 요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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