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잇어요,,,^ 0

허인배 | 2005.03.02 18:34:32 답변: 0 조회: 1523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2527
>전 현재 한국에 잇구요 한국온지 5년이 되가구 잇는대 한국 여자랑 결혼할려구 하는데요 어떤절차 부터 해야 할지 모르갯내요,,중국같이 가서 결혼하구 또 다시 나올려면 한국 에서 밟아야 할 서류랑 중국에서 밟아야 할서류같은거 아시는분 잇으시면 부탁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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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오신지 5년에 되어가신다는데 지금까지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중국에서 먼저하든 한국에서 먼저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양국에 혼인신고후에 중국에서 결혼동거사증 F-2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만일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경우(2004년 3월 합법화 조치로 합법화된때에는 제외) 중국에서 혼인신고후에 한국에 입국할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고려되어서 입국도 가능하지만 그럴려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입국금지 해제 조치가 취해져야 입국 가능합니다..(입국금지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말그대로 생이별입니다.)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중국 지방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 (호적등본 번역공증본)를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나.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미혼 공증서(호적등본 번역공증본)를 중국의 호적 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결혼공증서(중국 지방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인 호적에 혼인 사실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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