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에 관하여 아시는 분들 0

가을단풍 | 2006.12.18 07:15:54 답변: 3 조회: 1070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6096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중국측 최고로 몇명을 요청할수 잇어요??
한국국적을 가진지 5년은 댔구요,,
또 3명을 친척방문으로 초청한 상태구요
집적 한국에서 딸의 사증을 받으려 하는데 ,,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사증받는것두 기한이 있나요??
IP: ♡.130.♡.2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木豆 (♡.3.♡.147) - 2006/12/18 11:56:47

한국 각지역 출입국마다 약간한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증발급(초청장아님)은 한국인(국적을 취득했으면 님은 법률상 당연한 한국인입니다^^)
의 친가8촌이내 외가는 4촌이내에서 2명으로 제한했었는데요.
초청장은 문서상 몇명으로 제한된것은 없습니다.(이론상으로 무한명^^!)

딸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입양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직접 한국에 계신분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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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 (♡.247.♡.254) - 2006/12/20 00:41:34

딸의 사증은 충분히 가능 합니다,,신청 하시면 한달 반에서 두달 기간이 걸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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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시우 (♡.17.♡.197) - 2006/12/22 21:13:59

사증하고 친척요청은 일년에 각각 두명씩 되는거루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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