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각지역 출입국마다 약간한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증발급(초청장아님)은 한국인(국적을 취득했으면 님은 법률상 당연한 한국인입니다^^)
의 친가8촌이내 외가는 4촌이내에서 2명으로 제한했었는데요.
초청장은 문서상 몇명으로 제한된것은 없습니다.(이론상으로 무한명^^!)
딸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입양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직접 한국에 계신분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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