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동포 한국방문취업비자에 관하여... 0

이슬 | 2007.03.05 15:46:32 답변: 2 조회: 1019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6586
3월 4일 부터 실행하는 한국방문취업비자 대상에 연고 동포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하나요?
한국내 친척이 있는 사람이면 다 되나요? 아님,,,한국에 있는 친척이 국적을 취득한후에라야 되는건가요?
IP: ♡.143.♡.15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허인배 (♡.104.♡.100) - 2007/03/05 20:21:26

연고동포의 경우 한국에 있는 친척이 국적을 취득한 후에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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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143.♡.15) - 2007/03/06 20:16:21

네~~그렇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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