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뀐 법에 따라 국적을 따지 못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친척을 초청을 할 수 있는데
님과 같은 경우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을 한 고모와 님은 혈족 3촌 관계입니다.
당연히 초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예약한 날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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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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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동인 |
0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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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작은 참새 |
0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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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잡초 |
0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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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재일 |
0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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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0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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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0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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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호우난런 |
0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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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샛별 |
0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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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단심가 |
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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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dlaak |
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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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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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행복한 이 |
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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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정천리 |
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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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인생 |
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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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좋은날 |
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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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
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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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사랑하니까 |
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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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포도나무 |
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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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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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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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김지훈 |
07/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