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들 얘기하는것도 맞겠지만 그 문제로 작년에 법무부에 문의한적이 있습니다.
1년에 몇명이라고는 명시되지 않고 다만 그분의 명의로 다수인원이 한국에 머무를 경우 비자가 잘 안나올수 잇다고 하였음. 법무부나 한국의 공관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다수라는 건 4명 이상을 말하는것 같구요 그 사람의 명의로 초청한 사람이 불법일경우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1년에 2명이라는 말만 듣고 첫해에 2명 초청하고 다음해에 2명을 초청하였는데 결과는 1년에 상관없고 다만 그 TOTAL 숫자에만 상관있는것 같습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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