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이런 쪽지로 법률보호를 받을수 잇는지.. 0

☞ S.H | 2007.07.20 00:19:58 답변: 2 조회: 1384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430
  안녕하세요..법률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돈을 꿔간 사람한테서 그저 평범한 종이에
<모모는  x년x월x일까지 모모한테서 꿔간  돈 xxx를 갚겟다.. (그리고 자기서명) >
이렇게 쓴걸 가지고 후에 그 돈 꿔간 사람이 안갚을때는 그 종이장으로 법률 보호를 받을수 잇는지요?..만일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IP: ♡.162.♡.40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할수있다 (♡.240.♡.75) - 2007/07/20 13:32:04

충족합니다
좋기는 싸인한사람이 다른 서류에 싸인한 싸인글체만 증명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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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빛 (♡.54.♡.73) - 2007/07/22 16:17:45

한마디로 충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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