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이런 쪽지로 법률보호를 받을수 잇는지.. 0

☞ S.H | 2007.07.20 00:19:58 답변: 2 조회: 1376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430
  안녕하세요..법률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돈을 꿔간 사람한테서 그저 평범한 종이에
<모모는  x년x월x일까지 모모한테서 꿔간  돈 xxx를 갚겟다.. (그리고 자기서명) >
이렇게 쓴걸 가지고 후에 그 돈 꿔간 사람이 안갚을때는 그 종이장으로 법률 보호를 받을수 잇는지요?..만일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IP: ♡.162.♡.40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할수있다 (♡.240.♡.75) - 2007/07/20 13:32:04

충족합니다
좋기는 싸인한사람이 다른 서류에 싸인한 싸인글체만 증명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의견 쓰기
먼빛 (♡.54.♡.73) - 2007/07/22 16:17:45

한마디로 충분합시다

의견 쓰기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0
가재미
07/07/27
2
zehr
07/07/27
3
내꺼
07/07/27
2
zehr
07/07/26
7
우리말교육
07/07/26
2
zehr
07/07/26
1
석이야
07/07/26
1
강해룡
07/07/25
4
늘품을
07/07/25
2
오누이엄마
07/07/25
0
오누이엄마
07/07/25
1
나리한송이
07/07/24
0
금철
07/07/24
2
ahn
07/07/24
0
sshh
07/07/24
0
내꺼
07/07/24
4
란초
07/07/24
1
하이 하이
07/07/23
7
들쑥날쑥
07/07/23
1
yin
07/07/23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