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사증주요서류: 중국측:공증, 인증, 호구부, 신분증, (원본, 사본) 여권, 사본, 2촉사진칼라2매. 호구디카, 가족관계증명, 호구증명서,(파츌소도장),가족사진....한국법무(출입국관리소) 에가서사증을신청하면됩니다. 부모와자식, 친형제간.만(사증)가능, 기타,경우초청으로 해야합니다. 사증경우:한달가량 걸립니다. 법무부사이트:www.moj.go.kr
사촌간에는 사증을 만들수 없는가요 ?
친형제만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