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도 2월달에 재입국하여 2009년도 6월달에 일이있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등록증체류기간은 2010년2월까지인데 사정으로 2010년 2월말전으로 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되였습니다. 체류기간이 만기되여도 연장안하면 안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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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Jessi(♡.10.♡.213) - 2010/01/07 19:29:49
H2 비자는 비자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비자입니다. 중국에서 일보시고 다시입국
하시면 외국인등록증은 다시 만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