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제작소유권문제에 걸리길래 엄금합니다.만약 알려주었다가 벌금이나 하면 어쩌자구?
그럼 다른 홈페이지에서는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던데 그런건 괜찮아요?
그것 역시 불법이지요.
이전에는 창위에 마우스대고 스페이스바하고 멀 누르면 됐는데 지금은 금지 되였더라구요... 노래가 뜨는 창을 전체 창으로 만들면 주소란에 주소가 나옵니다..
그방법을 사용해도 절대 주소를 알수없습니다.
조창영님의 말씀대로 된다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불법이면 나는....(몰라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