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념두에 두고있다면 자진신고를 2월22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상 한국에 체류했을경우 계속취업하는것은 현재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6월달에 또 법을 바꾼다는 뉴스가 있긴 하오만... 더 지켜봐야겠지요.
관련문의는 출입국사무소 체류심사과 전화번호 : 503-7101 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세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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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
03/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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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빈 |
03/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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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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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형 |
03/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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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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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