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 제출한 不成文的 规矩(试用期,押金)는 이미 제 3산업속에서 오래동안 싹터온 것입니다. 가게에 따라서 쪼끔 차이는 있을지라도 기본상 다 우의 쇠사슬로 가게 일군들을 얽매구는 것이지요.이본을 경험으루 삼구 후에 가게를 바꿀적에는 일하기전에 여러가지 여건에 대해 잘 토론해놓구 일을 시작하세요...
전일님 답변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가 사장님하구 말루서는 해결이 안된다는 예긴가요??그만 두려해두 저가아직 한달이 안되서 보증금은 돌려줄수 없다 할텐데요?? 월급날이 매달 10일로 정해졌대요....그럼 할수없이 한달더 일해야겠네요...-.-:?!
저는 한국생활2년반에 체험기간의 월급을 뺀다는 소리는 단 한번도 못들어봣어요...가계마다 틀리다면은 담보금을 어떤곳은 15일분을 깔고 어떤곳은 많아서 1개월분을 까는 곳도 있어요..그건 다 틀리니까 뭐라고 할수없고 그리고 담보금은 본인이 직장에서 나올때 주는것이 아니라 그다음달 월급날에 담보금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어요....그건 암튼 받으면 되는것이니까 별문제 아닌데
체험기간의 돈을 까뻐린다는것은 국제적으로도 그런규정이없어요...그돈을 달라고해서 안되면 파출소에 연락을해요...한국에 그렇게 치사한사람들이 많아요...경찰들이 오면 챙피해서라도 줄꺼에요....어떻게 일한돈인데 그걸 그냥 웃으면서 빼앗긴단말이여...말도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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