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있으면 급히 알려주세요 0

| 2007.04.29 14:50:06 답변: 7 조회: 742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6948

안녕하세요
바쁜시간에 클릭해주셔서 고마워요
남편 외사춘 누이가 몇년전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어요
이번에 남편형제 세명에 저 까지 초청하려고 하는데 될수있어요?
일년에 몇명 초청할수 있는지요?
저는 될수있어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IP: ♡.239.♡.242
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北京現代 (♡.50.♡.37) - 2007/04/29 15:04:17

1년에 3명 초청가능.
혈연관계가 없으면 않되지요.친척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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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162.♡.70) - 2007/04/29 19:30:05

한국국적 가진분 1명당 5명까지 초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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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42) - 2007/04/29 21:21:47

두분 답변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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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中碎花 (♡.39.♡.26) - 2007/04/30 08:45:09

윗분들 얘기하는것도 맞겠지만 그 문제로 작년에 법무부에 문의한적이 있습니다.
1년에 몇명이라고는 명시되지 않고 다만 그분의 명의로 다수인원이 한국에 머무를 경우 비자가 잘 안나올수 잇다고 하였음. 법무부나 한국의 공관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다수라는 건 4명 이상을 말하는것 같구요 그 사람의 명의로 초청한 사람이 불법일경우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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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中碎花 (♡.39.♡.26) - 2007/04/30 08:47:00

저도 처음에는 1년에 2명이라는 말만 듣고 첫해에 2명 초청하고 다음해에 2명을 초청하였는데 결과는 1년에 상관없고 다만 그 TOTAL 숫자에만 상관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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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대 (♡.132.♡.91) - 2007/04/30 18:33:51

여러분이 글을 올렸네요
현재 방문 취업제의 법령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8촌이내 친척은 지금은 초청이가능하며
유학생이 6개월이상 한국에거주한 분에한해 부모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사람이 8명도 초청장을 만들어 보낸분도 보았으나 초청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활 영사관의 심사에 문제만 없으면 비자는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는 너무나 많은 친척에대한 비리가 많으니 연사관에서는 더욱더 정확한 심사로 비자를 내줍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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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201.♡.16) - 2007/05/03 09:44:20

다들 많이들 아시는군요 .. 다수은 정확하지 안는 표현이구요 친족은 영사관서 5촌까지 초청가능하구요...인원은 재한없습니다.. 친척중 한분이라두 불법이있음 안돼구요 ^^
요즘 결혼은 영사관 마다 다르구요 청도 쪽은 친척초청도 7일 정도 면담으로 바로 처리가능합니다... 짧은 소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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