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급합니다. 0

장미꽃 | 2007.08.01 09:58:12 답변: 2 조회: 966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480
안녕하세요.한가지 물어볼게 있는데요.
저의 남친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사촌이라고 하는 친척이 요청해서 작년9월달에 한국에 갓어요
올해 남친엄마도 갓구요.
근데 남친아빠와 사촌이란 사람이 저의 남친과 저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요청할수 잇는가요.
남들 말하기엔 등기를 해야 되고 또 금방 등기한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좀 알려줄수 없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IP: ♡.129.♡.143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블랙커피 (♡.223.♡.4) - 2007/08/01 10:38:39

제가 알기로는 등기해야 하는데요.. 근데 기한 제한은 잘 모르겠어요.. 대사관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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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24.♡.205) - 2007/08/01 16:36:59

결혼은 당연이 해야하고 결혼후 1년만 한국으로 갈수 있다고 들었음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을은 만 25살이여야 한국으로 친척방문으로 갈수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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