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에 대하여 ..... 0

너누구니 | 2007.08.07 20:11:42 답변: 1 조회: 1630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521
방문 위업제 시행일 전후 방문 동거(F-1-4),비전문 취업 (E-9)자격으로 합법적인 체류상태에서 출국한 자는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국적 서류만으로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사증 신청가능.
시행일자: 2007년 7월16일 부터

라는 정보를 봤는데 제가 2005년1월 7일에 합법적인(E-9) 상태에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럴경우 저의가 여기서 준비해야 할건 어떤것들인지 답변주셨으면 고맙겟습니다...
IP: ♡.136.♡.127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하문사나이 (♡.98.♡.234) - 2007/08/09 08:06:16

심양영사관 비자 대행처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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