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쭤볼게 있습니다 (답변부탁 합니다) 0

잠자는미인 | 2007.08.22 10:33:16 답변: 6 조회: 1410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606
저는 1983년생입니다
초청받아서 한국갈생각입니다
초청인은  한국사람입니다(제 5촌삼촌입니다)
친척방문이가능한가요???
예전에는  그냥 초청이가능햇는데  지금은
정책이 바뀟다는데요 ..사실인가요
그럼   어떻게  초청을 받을수잇나요??
급해요 ~~~~
답변부탁합니다
IP: ♡.248.♡.158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北京現代 (♡.50.♡.37) - 2007/08/22 12:29:24

초청이유가 먼데요.친척방문?상무고찰?결혼?
친척박문이라면 친척관계여야하고 상무고찰이라면 회사 통해서 해야하고 결혼이라면 당연 애인관계여야 하겠져.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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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미인 (♡.248.♡.158) - 2007/08/22 13:00:53

북경현대님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제 5촌삼촌이초청을하려고합니다
친척방문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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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로애락 (♡.206.♡.147) - 2007/08/22 15:22:05

초청해주시는 사람이 본 한국사람이라고 햇죠? 그럼 초청이 가능합니다
중국사람이 한국국적 올려서 한국사람으로 된경우는 자기가족과 사촌밖에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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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꿈 (♡.209.♡.27) - 2007/08/23 03:49:09

희로애락씨 정말로 중국사람이 한국국적 올려서 한국사람으로 된 경우에는 자기가족과 사촌밖에 초청못하나요??어디서 본거야요??
몇일전 한국국적을 올린 저 오촌고모가 저와 저동생를 초청햇는데요..비자가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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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이 (♡.133.♡.168) - 2007/08/25 16:37:48

원한국사람이 중국의 친척을 초청시 사증으로만 되고요
만25세가 안되면 비자가 나와도 3개월만 체류가능해요.
친가는 8촌까지고요 외가는 4촌까지 사증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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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이 (♡.133.♡.168) - 2007/08/25 16:40:02

나의 꿈님
한국국적을 취득한 교포가 중국의 친척을 초청시
육촌까지도 가능해요.입증할 서류만 명확하다면 비자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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