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동산계약할때 0

하얀미소 | 2008.01.09 03:45:21 답변: 2 조회: 1713
지역한국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879
 중국에서 H-2D비자로 입국했는데 월세방 맡을려구요...부동산서류할때 내국인하구 외국인 경우 어떻게 틀리나요? ....외국인명의로 하면 나중에 손해보는 일은 없나요?...안전하게 한국인명의로 하는게 더 편한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려요..수고하세요...
IP: ♡.140.♡.152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투명인간 (♡.127.♡.14) - 2008/01/09 12:40:21

외국인 명의로 해도 손해볼일은 없을거 같군요.
부동산 중개소에 가셔서 서류작성하시고 입주하기전에 집안 이곳저곳 망가진곳
있나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작성하시면 될듯 싶네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소속의 "출입국관리국"을 통통서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시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소(거주)지로 해서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동사무소(법원, 공증인 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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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미소 (♡.173.♡.11) - 2008/01/12 15:45:20

답변 고마워요..이사왔구요...친척이 한국국적을 가지고있어서 그냥 친척명의로 했어요...그러는게 편할거 같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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