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께서는 별다른 수속없이 입국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h-2 비자를 대략 보게 되면
h-2비자로 먼저 외국인등록하면 체류기간 1년이 주어집니다..
1년 체류기간만료일 전에 연장신청하면 다음에는 2년 체류기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3년이 되기전에 완전출국(이때 출국시 외국인등록증 반납 해야 합니다)해서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신청을 하면 다시 2년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최장 5년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장모님은 완전출국 으로 간주가 됬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되면 외국인 등록 다시해야 하고
체류기간도 2년이 부여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수속해야 할것같아요.
왜냐면 출국당시 안들어온다고 햇으니까요.
방문취업제도 중국에 들어와서 일년이고 2년이고 마음대로 있다가 나가는것이 아닐것 같아요. 중국에 들어와서 몇달 있다가 나가야 할것같아요.
저 아시는분도 들어오실때 아프다고 해서 공항직원이 한국입국 시간을 더 연장해 줫다고 들어적있어요.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외국인 등록증에 h-2 로 기재 됬느냐
여권에 h-2 로 기재 됬는냐 에 따라서도 틀려집니다.
외국인 등록증에 h-2 로 기재 되있는 경우엔
다른비자 로 한국에 입국해서 h-2 로 변경한 상태니까 다시 입국 하는데 상당히
복작해 질듯 하구요.
여권에 기재 되있으면 한국에 쉽게 들어갈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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