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하고,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즉 결혼후 2년, 입국후 2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98년 6월 15일부터의 혼인 신고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중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임시 신분증인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게되고, '혼인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국내거주 일수가 2년 이상인 외국인 배우자' 또는 '혼인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국내 거주 일수가 1년 이상인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 한국인 배우자(와)의 귀화허가 신청/허가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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