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져 갈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차가 아니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 있습니다.
세금의 대한 정확한 규정도 없구요.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차종 이나 연식 키로수 보고 세관원 이 맘대로 때리는데 적게는 한국돈 600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어 간다고 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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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 |
01/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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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우 |
01/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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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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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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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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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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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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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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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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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r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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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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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
0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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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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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
0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