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결함으로 타인의 몸,재산에 손해입었을시 피해자는 제품의 생산자,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품제조 업체의 책임이고 제품판매자가 보상하였을때 제품판매자는 제품제조 업체에게 추상받을 권리가 있다. 제품판매자의 책임이고 제품제조 업체가 보상하였을때 제품제조 업체는 제품판매자에게 추상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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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219(♡.136.♡.143) - 2009/10/08 18:40:47
제품제로 업체에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보상 이 되어야 하질 않나??추상이뭔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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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156.♡.170) - 2009/10/12 17:48:39
제품제조 업체에개 보상을 추구 할수가 있다 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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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우미(♡.148.♡.86) - 2009/10/14 17:09:37
제품 하자로 인해 인명피해 혹은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제품 생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고 또한 제품 판매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 제품 생산자의 과실을 제품 판매자가 보상했을 경우 제품 판매자는 제품 생산자에게 추가보상을 요구할수 있고, 제품 판매자의 과실을 제품 생산자가 보상 했을 경우 제품 판매자에게 추보상을 요구할수 있다.------------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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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 2009/12/27 17:54:23
43 제품에 결함이있는 사람,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을 청구하는 제품의 판매자가 될 수있는 제품 생산에 대한 보상을받을 수있습니다. , 판매자의 제품을 제품을 제조 업체에 복구를받을 권리가 생산자 책임이 제품은 제품 영업 보상을했다. 제품의 생산 제품의 판매자를 복구할받을 수있습니다 제품을 판매, 제품 생산자 배상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