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 이모님들 다들 추운데 잘 지내구 있슴까?
집에 천사들두 잘 지내구 있지에?
둥이맘 오늘 또 문의할라 왔슴다...
다름 아니라..
애기들 여행비자로 한국에 나가서 다시 방문동거비
자로 바꾸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임까?
변경비용이랑 어케 드는지 구체적으루 아시는 이모들
답변해주겠슴까?
둘다 데리구 나가서 잘 지탱할라나 모르겠슴다..
이모님들 많이많이 응원해주쇼..
추가로 9.3에 우리 둥이들 사진찍은거 올려봄다..
많이 이뻐해주세요~~!!
2. H-2(H2에서 변경된 F-4도 포함) 방문취업제 비자 소지자 만18세 이하 자녀 방문동거
대상 : 한국내 현재 H-2 비자(H2에서 변경된 F-4도 포함)로 부모 모두 체류중이거나 부모중 한쪽이
H2(H2에서 변경된 F-4도 포함)로 있고 한쪽이 장기비자(D-4기술연수,유학,F-4등)로 한국에
있을 경우 그 부모의 만18세 이하 자녀
시행 : 2010년 12월 01일
절차 : 중국에서 관광비자로 일단 한국에 들어온 다음 부모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F-1 방문동거 체류 자격으로 변경
기간 : 부모의 H-2 비자 유효기간 만큼 한국에서 같이 체류 가능
서류 : 출생증, 호구부, 여권, 결혼증, 가족사진, 아기증명사진, 외국인등록증
※ 한국에서 출생한 H-2 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출생 후 부모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F-1 방문동거 체류 자격 획득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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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란 |
1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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