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한 분야에 6개월이상 근무 또는,1년이상 제조업 근무하시면 f-4비자 취득 가능 합니다.
자세한문의: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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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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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66 |
1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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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 |
1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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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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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ny |
1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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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j963 |
1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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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 |
1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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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란영아 |
1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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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wlgns |
10/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