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관리자님,
문의 할것 있어서 이렇게 글올렸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잇는
한국 비자는 <친척방문 H-2-B>입니다.
몇일전에
한국법무부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올린글를 봣습니다.
내용 아래와 같이:
<"방문
취업(H2) 동포의 재외동표(F-4) 자격변경 안내">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또는 만 63세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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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에 중국에서 출근하는 상황으로 위 조건이 도달하여..
H-2-B비자를 F4로 변경 가능하더라구요.
제가 문의 하고 싶은것은.
2종 비자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만약 F4로 변경후 H-2-B비자 처럼
취업가능하는지...무슨 제한없는지?
단지 F4로 변경후 일년한번식 연장뿐만 빼고는 기타 뭘 안같은지??
고민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부탁합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