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팀장 님께 문의 합니다. 20

싱가폴 | 2014.10.21 20:31:41 답변: 2 조회: 7209
지역한국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432407
팀장님 안녕하세요! 현제 F4비자로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해와 아들을(10살) 한국으로 초청했을적에 가족들도  저와 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185.♡.179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정승철팀장 (♡.131.♡.131) - 2014/10/23 10:30:42

답변드립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회사 취업 하시고 직장 건강의료보험 가입되셨다면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서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전화 1577-1000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의견 쓰기
좋은만남79 (♡.119.♡.98) - 2024/01/14 17:24:42

감사합니다

의견 쓰기
답변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포인트 5점을, 채택될 시엔 포인트 20점을 더 드립니다.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2
안경보이
11/10/12
0
전도자의길
11/10/11
2
참존
11/10/05
1
이영민
11/10/04
1
귀여운하트
11/10/04
0
echul
11/09/25
2
dbrdlfdbr
11/09/23
5
여삿갓
11/09/16
6
복쥐두마리
11/09/15
1
미씽
11/09/09
3
방황하느걸
11/09/03
2
물 방 울
11/09/01
1
하늘이라면
11/08/31
6
여삿갓
11/08/27
1
아기리본
11/08/25
3
lee01
11/08/25
2
사랑해만남
11/08/17
3
flsskrla
11/08/17
1
맘이아픈데
11/08/16
1
우서라
11/08/16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