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4월 H2비자로 한국에서 3달간 출근하다가 현재중국으로 출장근무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 등록증 및 비자(사증) 체류기한이 2011년 4월25일 한으로 만료 됩니다.
비자 (사증)유효기한은 2015년 4월22일고요..
체류기한이 지났는데 외국인 등록증하고 체류기한(2011년 4월25일) 연장안하고 중국에 있엇다고
4월25일후에 한국 입국시 문제가 없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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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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