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연장은 꼭 직장이 있어야 0

모자 | 2010.11.10 08:39:07 답변: 4 조회: 6298
지역한국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210619

안녕하세요

H-2에서 F-4비자로 바꾼후 꼭 직장이 있어야 연장가능한지요?
혹시 F-4비자로 바꾼후 직장이 없이 체류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IP: ♡.121.♡.180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백호888 (♡.173.♡.212) - 2010/11/10 18:09:25

네~공무원이야만 가능합니다..

의견 쓰기
포용 (♡.122.♡.192) - 2010/11/11 08:34:58

직장이 없으면 않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견 쓰기
Jessi (♡.181.♡.120) - 2010/11/12 07:10:54

H-2에서 F-4-1로 바꾼 경우 직장 없으면 연장 안됩니다.

의견 쓰기
alfmalwm (♡.216.♡.249) - 2010/11/13 03:17:33

H2에서F4 넘어 갓나요 ?그럼 본래 회사는 때려 치운거인가요 ? 본래 회사 에서 때려 쳣다면 불법자 되는데요 H2에서 F4 넘어가서 3년동안 본래 회사에서 일해야 f5 나오는데요

의견 쓰기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1
richu510
12/02/13
2
쥰키
12/02/11
2
mayashen
12/02/07
1
깜찍공주82
12/02/05
1
sky사랑
12/02/02
4
아카시어2
12/01/28
1
산업연수
12/01/24
2
ok88
12/01/10
2
예쁜딸
12/01/08
1
헬롱헬롱
12/01/04
1
헬롱헬롱
12/01/04
5
shangxin88
12/01/04
5
미니믹키
11/12/30
1
sy2006
11/12/25
3
momo1
11/12/24
2
모자
11/12/21
2
요안나
11/12/21
3
lusi919999
11/12/20
2
sundaycui
11/12/19
7
산들바다
11/12/15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