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연장은 꼭 직장이 있어야 0

모자 | 2010.11.10 08:39:07 답변: 4 조회: 6137
지역한국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210619

안녕하세요

H-2에서 F-4비자로 바꾼후 꼭 직장이 있어야 연장가능한지요?
혹시 F-4비자로 바꾼후 직장이 없이 체류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IP: ♡.121.♡.180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백호888 (♡.173.♡.212) - 2010/11/10 18:09:25

네~공무원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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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122.♡.192) - 2010/11/11 08:34:58

직장이 없으면 않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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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 (♡.181.♡.120) - 2010/11/12 07:10:54

H-2에서 F-4-1로 바꾼 경우 직장 없으면 연장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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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malwm (♡.216.♡.249) - 2010/11/13 03:17:33

H2에서F4 넘어 갓나요 ?그럼 본래 회사는 때려 치운거인가요 ? 본래 회사 에서 때려 쳣다면 불법자 되는데요 H2에서 F4 넘어가서 3년동안 본래 회사에서 일해야 f5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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