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연장은 꼭 직장이 있어야 0

모자 | 2010.11.10 08:39:07 답변: 4 조회: 6151
지역한국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210619

안녕하세요

H-2에서 F-4비자로 바꾼후 꼭 직장이 있어야 연장가능한지요?
혹시 F-4비자로 바꾼후 직장이 없이 체류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IP: ♡.121.♡.180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백호888 (♡.173.♡.212) - 2010/11/10 18:09:25

네~공무원이야만 가능합니다..

의견 쓰기
포용 (♡.122.♡.192) - 2010/11/11 08:34:58

직장이 없으면 않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견 쓰기
Jessi (♡.181.♡.120) - 2010/11/12 07:10:54

H-2에서 F-4-1로 바꾼 경우 직장 없으면 연장 안됩니다.

의견 쓰기
alfmalwm (♡.216.♡.249) - 2010/11/13 03:17:33

H2에서F4 넘어 갓나요 ?그럼 본래 회사는 때려 치운거인가요 ? 본래 회사 에서 때려 쳣다면 불법자 되는데요 H2에서 F4 넘어가서 3년동안 본래 회사에서 일해야 f5 나오는데요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2
안경보이
11/10/12
0
전도자의길
11/10/11
2
참존
11/10/05
1
이영민
11/10/04
1
귀여운하트
11/10/04
0
echul
11/09/25
2
dbrdlfdbr
11/09/23
5
여삿갓
11/09/16
6
복쥐두마리
11/09/15
1
미씽
11/09/09
3
방황하느걸
11/09/03
2
물 방 울
11/09/01
1
하늘이라면
11/08/31
6
여삿갓
11/08/27
1
아기리본
11/08/25
3
lee01
11/08/25
2
사랑해만남
11/08/17
3
flsskrla
11/08/17
1
맘이아픈데
11/08/16
1
우서라
11/08/16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