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연장은 꼭 직장이 있어야 0

모자 | 2010.11.10 08:39:07 답변: 4 조회: 6139
지역한국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210619

안녕하세요

H-2에서 F-4비자로 바꾼후 꼭 직장이 있어야 연장가능한지요?
혹시 F-4비자로 바꾼후 직장이 없이 체류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IP: ♡.121.♡.180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백호888 (♡.173.♡.212) - 2010/11/10 18:09:25

네~공무원이야만 가능합니다..

의견 쓰기
포용 (♡.122.♡.192) - 2010/11/11 08:34:58

직장이 없으면 않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견 쓰기
Jessi (♡.181.♡.120) - 2010/11/12 07:10:54

H-2에서 F-4-1로 바꾼 경우 직장 없으면 연장 안됩니다.

의견 쓰기
alfmalwm (♡.216.♡.249) - 2010/11/13 03:17:33

H2에서F4 넘어 갓나요 ?그럼 본래 회사는 때려 치운거인가요 ? 본래 회사 에서 때려 쳣다면 불법자 되는데요 H2에서 F4 넘어가서 3년동안 본래 회사에서 일해야 f5 나오는데요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3
바람과함께
11/06/07
0
이쁜언니
11/06/07
3
싱글조아
11/06/02
1
sooen27
11/06/02
2
천사의이슬
11/06/01
2
안경보이
11/05/31
1
파이탕
11/05/30
3
쪼나
11/05/30
2
오케바리야
11/05/30
2
들쭉이
11/05/29
4
jinzhen800
11/05/28
2
jiangyx
11/05/26
1
BHMC
11/05/26
4
알락고냥이
11/05/24
3
서예엄마
11/05/23
1
노랑레몬
11/05/23
2
Barnett
11/05/22
1
행복999
11/05/21
1
화룡4가지
11/05/19
1
미스 조
11/05/18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