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으로 들어 오셔서 체류자격변경 f-2-3 받으신후 2년 후에 영주권신청 가능
외국인등록은 국내 입국하여 90일이상 체류하고자하는 자에 한함
010-9425-7755
1.국적취득할수있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아버지가 단기초청을 합니다
2.부모와의 친척관계공증인증 호구부 신분증 가족사진등을 한국나올때 가지고 와서 아버지와 유전자 검사를 거쳐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기간이 90일 초과할수 있지만 한국에 있을 수 있는 편리한 비자가 단기초청입니다
3。친척방문 장기초청(H-2)으로 심양영사관에 신청하려면 현제 2011년11월말까지 예약인들이 만 되여 있고 12월부터는 예약을 하지 못합니다 기타 영사관은 11월말까지 아직 예약이 가능 합니다
한국서광출입국행정사 02-831-1133 010-4391-2888(조정화 실장) zhenhua195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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