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13. ’11.9.9. 이후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입국 후 3년이 되가는 시점에서 고용주의 재고용신청에 의하여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고용지원센터 발급)”를 받은 경우이거나, 최근 1년간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 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문취업은 복수사증이므로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 출국하였다가 기존사증
유효기간 내에는 재입국이 가능합 니다.
탑행정사, 전화:02-739-5274, MSN:kojessica@hotmail.com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1 |
11/05/17 |
|||
2 |
전태용 |
11/05/17 |
||
2 |
lindsey74 |
11/05/16 |
||
1 |
11/05/16 |
|||
1 |
바람과함께 |
11/05/16 |
||
4 |
랍비 |
11/05/15 |
||
4 |
행복89 |
11/05/07 |
||
1 |
흰백합 |
11/04/27 |
||
3 |
세이라 |
11/04/26 |
||
0 |
11/04/26 |
|||
2 |
mei0717 |
11/04/09 |
||
1 |
그렇지요 |
11/04/04 |
||
4 |
대박2008 |
11/03/25 |
||
2 |
홈쇼핑 |
11/03/23 |
||
3 |
노차향기 |
11/03/17 |
||
1 |
김지영 |
11/03/17 |
||
3 |
은제비 |
11/03/06 |
||
5 |
세연 |
11/03/06 |
||
2 |
전나영 |
11/03/04 |
||
2 |
wdb4019 |
11/02/25 |